사실 애플이 멀티터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 없었다면, G1이나 Storm에도 멀티터치가 장착되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팜의 PR에 따르면 멀티터치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984년 멀티터치의 기반은 이미 만들어 졌음이 2007년도 Bill Buxton 백서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주장하는 것은 특정 구현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2005년에 FingerWorks라는 회사를 애플이 인수하면서 멀티터치와 관련한 몇 개의 특허를 획득하였고 이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특허장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를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허침해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터치로 스크롤을 한다는 점이지요. 그렇지만, 아이폰의 그것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프리가 언제나 2차원으로 패닝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프리는 수직방향으로만 스크롤링이 가능하고, 좌우는 아래에 특정 터치패널에서만 동작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애플의 클레임이 먹혀들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방법은 이 UI 부분을 제거하고 출시하는 것이겠지요 ...
그러면,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멀티터치 특허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손가락 2개로 줌인-아웃하는 것에 대한 특허는 청구조항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동작을 이용한 잘라내기, 복사, 붙이기에 대한 특허는 #7,339,580번, "Method and apparatus for integrating manual input"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줌인-아웃에 대한 것은 특허가 걸려 있지 않으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윈도우 7에 이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특허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청구가 되어있는 것들 중에서 심각한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 입니다.
결국 팜 역시 애플에 대항할 특허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팜의 변호사들은 이런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팜 프리를 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불리한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다분히 엄포용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승패에 따른 결과에 불균형이 크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이미 아이폰을 1600만대가 넘게 팔았습니다. 혹시라도 팜과의 특허대전에서 지는 결과가 나오면 엄청난 돈을 물어야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팜은 아직 한 대도 판매하지 않았지요? 다시 말해, 지더라도 출시를 늦추고 특허전쟁에서 진 부분을 보완해서 내보내면 그만입니다. 과연 이런 싸움을 애플이 시작할까요?
이 싸움이 시작되면 결국 특허전문 변호사들만 배가 부르게 될 것이고, 애플과 팜은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애플은 이런 상황을 모두 예측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닐지요 ...
어제 포스팅에서 미국에서 팜 프리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애플도 심각성을 인지한 듯하고, 언론들도 팜과 애플의 대결구도를 두고서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도메인을 하나 더 확보해서 앞으로 IT 관련은 하이컨셉, 의학관련은 하이터치로 발행하려는 데 잘 될지 테스트하는 글도 되겠습니다. 2009/01/22 - [하이컨셉 모바일 월드] - 미국 현지에서 팜프리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자 테크크런치(TechCrunc..
뭐니 뭐니 해도 원전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최고지. 전체 특허를 보고 싶으신 분은 요기로. 일단 특허 등록 번호 7,479,949, 등록일 2009년 1월 20일 제목: Touch screen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determining commands by applying heuristics. 초록(나름 이해를 돕기 위해 내 맘대로 의역 남발): 1) 터치스크린 화면에 하나 이상의..
안녕하세요. Cizion의 CIO를 담당하고 있는 라디오 스타라고 합니다. 벤처를 운영하다 보면 몇 가지 이슈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특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BM(Business Model), 혹은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지요~ 저도 변리사는 아니기 때문에 특허의 모든 분야에 이런 저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기업을 운영하고, 특허 출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
웹 2.0 으로 촉발된 양방향성, 공유와 참여, 집단지성 등의 새로운 트렌드가 2009년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점차 대세가 되어가고 있으며, 수년 전까지만 해도 냉소적이었던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식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대하여, 법적인 부분에 있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들이 전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합니다. 소위 지적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미국에서 제정된 것이 30년이 넘었는데 여러 종류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의 영향을 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지재권과 그 판례가 가져온 것은 지난친 확대적용에 따른 창조와 혁신의 과정의 퇴보입니다. 현재의 경제환경에서, 지재권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좋은 발명과 창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개방성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기 보다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단지 자기가 소유한다는 욕심이 지배하여 창조가 개발과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본래의 법제정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방향의 족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이 과도하게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재권은 끊임없이 강화되어온 반면, 공공과 개방의 영역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베이 돌(Bayh Dole) 법안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특허의 자격을 공공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초과학의 영역까지 특허라는 지식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발명이라는 것이 상업화가 되고, 상업화 자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지재권이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개방적인 과학문화를 침식시키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방이라는 특징을 가진 웹 2.0이 현재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기 전만 하더라도, 이런 강한 지재권이 어느 정도 효력도 발휘했고, 개방성의 제한이 되더라도 상업화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 어느 정도 "게임의 룰"이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밸런스를 이루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웹 2.0의 철학이 폭발적으로 사회에 보급되면서, 개방과 공유의 강력한 힘이 끓어 넘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개방의 힘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1980년에 제정된 원칙을 가지고 개방의 힘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들이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과학과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원천개발이 되는 것은 정말로 극히 소수의 일부를 빼고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남이 해 놓은, 그리고 역사가 이룩해 놓은 데이터와 자료, 그리고 경험에 접근해서 이를 바탕으로 진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특허라는 이름의 압력, 기술계약 또는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 또한 변호사들과 변리사들만 좋아할 복잡한 사용허가 범위와 클레임 등은 현재의 공유의 정신을 철저히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협업이 개방적으로 가능하려면, 상업화가 가능한 커다란 기업과 세계 곳곳의 대학교나 연구기관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로열티나 심각한 사용허가 조건으로 인해 연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나 경험 등의 사용이 줄어든다면, 결국 해당 연구나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파생될 더욱 커다란 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머크와 같은 기업이 행한 것과 같은 기업 내부의 결정에 의해 이런 커다란 물줄기를 돌리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제적인 시스템을 현재와 미래의 비전에 맞추어 손질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발전을 진일보시키는 것이 아닐런지요?
여러분은 저작권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특정 개인의 창작물이나 저작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무단 도용과 그로 인한 법적 제재같은 것들을 연상하시나요? 글쓴이가 짐작하건데, 많은 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란이 분분하지만, 또다른 많은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작권이란 말이 갖는 의미와 개념이 내심 못마땅하고 불편하시거나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되는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필자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이 분명히 일리가 있..
2008년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갈 쯤 NC Soft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NC Soft가 가상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D 가상 현실 특허 침해로 NC Soft 소송 당해 World.com에 특허침해로 제소한 특허내용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기업들이 많아 해외에서 특허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연유로 인...
시그너스 시스템(Cygnus Systems, Inc.)이 미국 전역이 연휴에 들어가 있는 시기에 커다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국 규모의 회사가 아니라 미시건을 중심으로한 미국 중부지역의 네트워크 관련 중견 업체인데 원척특허를 확보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네요. 향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침해의 내용은 탐색기와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이 파일을 선택하고, 커서를 옮기는 등의 행위에 따라 프리뷰 형식의 썸네일(thumbnail)을 제공하는 부분인데, 현재 MS의 윈도우 탐색기를 비롯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라 침해판결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3개 회사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으로 다른 회사들에 대한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허(US 7,346,850)의 제목은 "아이콘화된 소프트웨어 환경관리에 대한 시스템과 그 방법 (System and method for iconic software environment management)" 입니다. 특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청구항에 "운영체제 내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파일을 저장, 탐색, 접근을 할 때 그래픽 썸네일 형태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2001년 파일링을 한 것이 2008년 3월에 최종적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특허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 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만 ...
앞으로의 파장은 더욱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폰이나 오페라와 같은 모바일 기기 소프트웨어의 동적인 파일 아이콘 업데이트 역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국내의 업체들도 피소대상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시그너스의 특허를 설명한 그림
일단 MS와 애플은 이 특허에 상당부분 침해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글의 경우는 "운영체제 내에서"라는 문구 때문에 피할 수도 있지 않나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시그너스에서 특허를 올해 3월에 획득을 한 뒤, 그 동안 외부에 많이 알리지 않고 차분히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사실 여론은 시그너스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만, 그에 앞서 이런 특허를 허가를 한 미국 특허기관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변리사도 아니고, 특허전문 법률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과연 이런 형식의 지적재산권 행사를 통해, 단순히 포괄적 특허를 먼저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는 사례가 나오는 것이 옳은 현상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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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언론노조의 총파업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의 주장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신문방송 겸업허용과 대기업 진출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회에서 날치기 형태의 통과는 절대로 안됩니다. 제가 블로거로서 뉴스를 발행하지 않는 것도 고민했지만, 그보다 작지만 이렇게 발행뉴스 말미에 지지서명 사이트를 링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면 아래 서명 링크를 따라가서 지지를 해 주세요. 작은 의사표시지만 그들에게는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