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는 게임의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합니다. 소위 지적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미국에서
제정된 것이 30년이 넘었는데 여러 종류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재권은 끊임없이 강화되어온 반면, 공공과 개방의 영역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베이 돌(Bayh Dole)
법안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특허의 자격을 공공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초과학의 영역까지 특허라는 지식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발명이라는 것이 상업화가
되고, 상업화 자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지재권이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개방적인 과학문화를 침식시키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특허 족쇄에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NC 소프트가 Worlds.com에 특허 관련 피소를 당한 사건이나, 미시건의 작은 회사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썸네일 관련 프리뷰 부분에 대한 특허 소송을 한 사건 모두 현재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니가 모션 컨트롤과 관련한 광범위한 특허를 최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심각하게 넓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특허를 낼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니는 이미 E3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LED 완드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완드는 플레이스테이션 3의 아이토이(EyeToy) 카메라와 함께 동작하여 모션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니가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모든 물체를 이용하는 모션 컨트롤에 대해서도 특허를 걸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허가된 특허를 보면 소니는 카메라가 동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실생활의 물체 전반에 대해 비디오 게임에 이용될 경우 자사의 특허에 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모든 물체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include items such as coffee mugs, drinking glasses, books, bottles, etc.” 즉, 홈이 있는 대부분의 물체를 이용한 모션 컨트롤이 여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물론 "U"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유일하게 회피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도한 특허 ... 웹 2.0 시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구시대의 사생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실 애플이 멀티터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 없었다면, G1이나 Storm에도 멀티터치가 장착되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팜의 PR에 따르면 멀티터치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984년 멀티터치의 기반은 이미 만들어 졌음이 2007년도 Bill Buxton 백서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주장하는 것은 특정 구현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2005년에 FingerWorks라는 회사를 애플이 인수하면서 멀티터치와 관련한 몇 개의 특허를 획득하였고 이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특허장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를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허침해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터치로 스크롤을 한다는 점이지요. 그렇지만, 아이폰의 그것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프리가 언제나 2차원으로 패닝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프리는 수직방향으로만 스크롤링이 가능하고, 좌우는 아래에 특정 터치패널에서만 동작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애플의 클레임이 먹혀들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방법은 이 UI 부분을 제거하고 출시하는 것이겠지요 ...
그러면,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멀티터치 특허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손가락 2개로 줌인-아웃하는 것에 대한 특허는 청구조항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동작을 이용한 잘라내기, 복사, 붙이기에 대한 특허는 #7,339,580번, "Method and apparatus for integrating manual input"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줌인-아웃에 대한 것은 특허가 걸려 있지 않으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윈도우 7에 이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특허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청구가 되어있는 것들 중에서 심각한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 입니다.
결국 팜 역시 애플에 대항할 특허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팜의 변호사들은 이런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팜 프리를 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불리한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다분히 엄포용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승패에 따른 결과에 불균형이 크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이미 아이폰을 1600만대가 넘게 팔았습니다. 혹시라도 팜과의 특허대전에서 지는 결과가 나오면 엄청난 돈을 물어야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팜은 아직 한 대도 판매하지 않았지요? 다시 말해, 지더라도 출시를 늦추고 특허전쟁에서 진 부분을 보완해서 내보내면 그만입니다. 과연 이런 싸움을 애플이 시작할까요?
이 싸움이 시작되면 결국 특허전문 변호사들만 배가 부르게 될 것이고, 애플과 팜은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애플은 이런 상황을 모두 예측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닐지요 ...
어제 포스팅에서 미국에서 팜 프리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애플도 심각성을 인지한 듯하고, 언론들도 팜과 애플의 대결구도를 두고서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도메인을 하나 더 확보해서 앞으로 IT 관련은 하이컨셉, 의학관련은 하이터치로 발행하려는 데 잘 될지 테스트하는 글도 되겠습니다. 2009/01/22 - [하이컨셉 모바일 월드] - 미국 현지에서 팜프리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자 테크크런치(TechCrunc..
뭐니 뭐니 해도 원전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최고지. 전체 특허를 보고 싶으신 분은 요기로. 일단 특허 등록 번호 7,479,949, 등록일 2009년 1월 20일 제목: Touch screen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determining commands by applying heuristics. 초록(나름 이해를 돕기 위해 내 맘대로 의역 남발): 1) 터치스크린 화면에 하나 이상의..
안녕하세요. Cizion의 CIO를 담당하고 있는 라디오 스타라고 합니다. 벤처를 운영하다 보면 몇 가지 이슈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특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BM(Business Model), 혹은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지요~ 저도 변리사는 아니기 때문에 특허의 모든 분야에 이런 저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기업을 운영하고, 특허 출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